전천후 4륜 구동 미니소방차
소방장비관리규칙 (개정 2013.9.25) 제3조 (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) 소방기본법 제 8조 제 3항에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1과 같다.
[별표 1中]
가. 기동장비(지원업무) : 구조, 진압활동을 지원하는 차량 그 밖의 업무 : 그 밖의 소방업무(홍보, 검사, 지위, 순찰 등)에 사용되는 자동차
나. 진압장비(이동용 소방펌프) : 화재진압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장비